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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와 언론, 법의 집행기관과 기득권은 요즘들어 부쩍 수위가 높아진 사적제재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. 그러나 그럴수록 일반인들의 지지는 높아지고 있다.
왜 그럴까?
정답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. 딱 하나.
법 집행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서이다.
법 집행이 정당하게 국민의 기대치에 이르렀어도 일반인들이 사적제재에 환호할까?
간단히 말해서...
물건이 시중에 넘처나는데, 그 제품을 사재기하는 인간들이 있냐는 소리다.
늘 법 집행이 나올 때 언급되는 사건이 있다.
음주운전한 여자가 역주행을 해서 일가족 3명이 죽고, 한 명은 하반신 마비가 된 사건. 1심에서 구형량이 3년 6개월이었다.
이러니...
트럭 운전수가 청부살해 받아서 술먹고 밀어 죽인다는 이야기가 횡횡하는 것이다.
음주운전 처벌 강화한다는 소리 아무리 나온들 판새라는 개새끼들의 대가리는 바뀌지 않으니, 법은 내 갈 길을 간다라고 한다.
이거 오늘자 뉴스다.
‘3번 처벌 받고 또‘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40대 가중처벌…“임신한 아내와 자녀들은 가장 잃어” (msn.com)
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대단히 드문 일이라서 신문에도 난다. 헌데,
'가중처벌'이라 적혀 있으니, 형량 존나게 늘어 난 것 같지?
함 읽어들 보시라...
2년 6개월이 3년 된거다.
1심에서 2년 6개월이 2심에서 3년 된거다. 이럼 확정된거로 봐야한다.
여기서 1심서 이미 음주 3번 쓰리아웃인데, 또 술처먹고 운전해서 사람 죽인거다. 헌데 2년 6개월이다.
이건, 검찰도 개새끼고, 판사도 개새끼다.
웃기는건, 음주운전 예, 2개 중에 사망이 없는 예가 하나 없다. 그런데?
정경심 표창창위조 보다 더 형량이 낮다.
대학교 표창장 하나 위조해서 업무방핸가? 그런 죄가 술처먹고 사람 뭉게 죽이는 것보다 죄가 훨씬 중하다고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판단을 한다.
이게 현재의 대한민국 법이다. 그리고 사법부의 대가리 속에 든 뇌가 그렇다고 한다.
아마도, 이래서 사적제재에 열광하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.
추신 : 올해 법인세가 21%란다. 일반인 소득세가 15%인데, 내년엔 17%란다.
재벌,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이유는 그 혜택 받아 먹고 세금 많이 내라는 소린데. 혜택은 주고, 세금은 열심히 깍아주고 있다. 누가? 암시롱.
문제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등과 일반국민들의 소득세의 비율은 전세계적으로 평균 2 : 1 이란다. 해서 고깝고 더럽지만, 여러 혜택을 주는 것이고. 그런데 이렇게 1 : 1로 달려가면...
과연 대기업에 대한 여러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나?
여름에 글케 더워도 에어컨 제대로 못켤 필요성이 있냐는 소리다...
물론 30% 병신들은 겨울에 구치소 들어간 재용이 추워서 어카냐? 설령 나라를 팔아 먹어도 우린 2찍. 이딴 소리 하겠지만...
궁시렁 소리 : 사적인 제재가 필요한 이유의 대표적 사례.